제시 사건 보고 어느 변호사가 쓴 글
피해자는 제시의 '미성년자 팬'이었고, 제시는 사 건 당시 폭행을 인지했음에도 어떠한 사후대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18세 미성년자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시의 '팬'이 라고 칭했다. 통상의 10대 청소년이 길에서 우연히 연예인을 마주쳤을 때, 사진을 요청하는 것은 예견가능한 행동일 수 있다. 그 방식이 다소 무례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중의 인기로 먹고사는 연예인들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건 당시 CCTV 장면을 볼 때, 피해자의 사진 요청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무례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 과정에 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모욕적인 언행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다수 대 일의 상황에서 다수 측에서의 '폭행'은 1인에 의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 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고의에 의한 폭행임이 분명하며, 상대방을 밀어서 힘이 실린 가격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문제는, 그러한 폭행을 목격한 직후 제시의 행동이다. 제시는 해당 폭행이 발생하자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고, 어떠한 사후 대처 없이 그 자리를 떴다. 제시의 주장대로 폭행한 가해자가 자신과 일면식이 없는 자였다면 자리를 피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거나, 자신의 일행들로 하여금 가해자를 말리게 하였을 것 이다. 그러나, 제시는 그저 '도망'쳤다. 자신의 팬을 보호하기 위 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는 공인으로서 적절한 사후 대처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그 사건 이후에 제시가 다른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건 이후 도망을 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신 행위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제시의 인식을 방증해준다. 지나치게 뻔뻔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헷갈리는 지점이다.
2. 제시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해 모르쇠로 일 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보호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제시가 사건 당시에는 당황한 나머지 경황이 없어서 적절한 사후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 한들, 제시는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의 소속사를 통한 항의가 있었을 경우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였어야 한다. 설사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하 더라도, 그 현장에 있었고 폭행이 원인이 자신의 유명세로 인한 경우라면 '도의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는 그저 가해자에 대해 '일면식이 없다'로 일관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일이라고 방관했다. 이 주장은 특히 대중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가해자와 일면식이 없다는 주장 자체가 정황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이라는 점은 제시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아마도 이 주장 전에 범인은닉 혹은 도피죄 관련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 히 범죄자의 신상에 대한 묵비만으로는 범인은닉 혹은 도피죄에 의한 처벌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하며 자신의 공인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려 하는 모습은 몇 달 전 음주운전 후 부적절한 사후대처로 크게 공분을 샀던 모 연예인이 생각나게 한다. 물론, 그 사안과는 다르게 제시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외국인' 연예인으로서 평소 '걸크러쉬' 이미지를 자처하던 방송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소위 '쪼들리는'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가 되자 이제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제시의 말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언론이 등 떠밀어서 하는 사과 같은 느낌이 든다.

3. 끝맺으며. 5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연예인 관련 사건들을 봐왔다. 하지만, 유독 이 사건에서만큼은 화가 났다. 피해 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있지만, 그 사후 대처가 성인이자 공인 인 유명 연예인의 대처라고 보기에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인스타그램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과문을 올린 뒤 댓글창을 닫은 제시의 모습은 공인으로서 '책임'의 의미를 망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뒤늦게라도 수사에 협조해서 가해자를 찾고 피해자에 대한 가 해자 측의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3. 끝맺으며. 5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연예인 관련 사건들을 봐왔다. 하지만, 유독 이 사건에서만큼은 화가 났다. 피해 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있지만, 그 사후 대처가 성인이자 공인 인 유명 연예인의 대처라고 보기에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자 인스타그램에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과문을 올린 뒤 댓글창을 닫 은 제시의 모습은 공인으로서 '책임'의 의미를 망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뒤늦게라도 수사에 협조해서 가해자를 찾고 피해자에 대한 가 해자측의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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